
하원은 17일(수) 밤, 200명 이상의 하원 민주당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 순수성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이라는 제목으로 216대 211의 표결로 통과됐는데, 207명의 하원 민주당원과 4명의 온건파 공화당 하원의원이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데일리시그널(Daily Signal)에 따르면,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공화당 의원 4명은 뉴욕의 마이크 로울러(Mike Lawler),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유타의 마이크 케네디(Mike Kennedy), 콜로라도의 게이브 에반스(Gabe Evans)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 3명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돈 데이비스(Don Davis), 텍사스의 빈센테 곤잘레스(Vicente Gonzalez), 텍사스의 헨리 쿠엘라(Henry Cuellar) 의원이다.
이 법안은 조지아의 강경 공화당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발의했으며, 그녀는 다음 달 하원에서 은퇴할 예정이다.

그린 의원은 엑스(X)에 "아동 보호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며 "오늘 하원 본회의장에서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국의 아이들을 대변했다. 아이들은 투표하거나 운전하거나 문신을 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며, 화학 거세나 영구적 신체 손상을 당할 나이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나의 '아동 순수성 보호법'은 급진적 이념가들과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 산업에 의한 미성년자 착취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소위 '성별 확인 치료'를 범죄화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바를 정확히 반영한다. 이는 상식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화학적 거세 및 신체적·생식기 절단 행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트랜스젠더 관련 시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수술 및 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한다. 위반자는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 질환 및 응급 의료 상황은 예외로 인정되나, 정신 건강 관련 문제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 법안은 또한 성정체성 확인 치료나 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플랜 지원에 연방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