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는 가운데, 수상 경력에 빛나는 탐사 저널리스트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가 중국이 미국 법을 악용하는 방식에 대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이 이번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일(화) 출간된 신간 "보이지 않는 쿠데타: 미국 엘리트와 외국 세력은 어떻게 이민을 무기로 사용하는가(The Invisible Coup: How American Elites and Foreign Powers Use Immigration as a Weapon)"에서 슈바이처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데 있어 중국과 멕시코의 역할은 물론,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슈바이처와 그의 연구팀은 중국 정부 자료와 독립적인 평가를 인용해 지난 13년 동안 75만 명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출생 시민권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일명 "출산 관광"(birth tourism)으로 불린다.
중국발 출산 관광은 오랫동안 우려의 대상이었지만, 슈바이처는 이번에 새롭게 추산된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률상 출생 시민권의 정의를 좁힐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슈바이처는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의 출산 관광이 "특히 중국 정부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적 규모로 자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체 추산을 내놨는데, "지난 13년 동안 매년 약 10만 명의 중국인이 이런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있다"며 "이는 백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슈바이처가 새 책에서 인용한 중국 당국과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인은 75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른다.
이같은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딛쳤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두 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서 심리하기로 한 것은 두 건 중 첫 번째 사건인 '바바라 대 트럼프 사건'이다.
해당 소송에서 뉴햄프셔 연방지법의 조셉 N. 라플란트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다른 사건은 '트럼프 대 워싱턴' 소송으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명백한 문구"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에 수정헌법 제14조가 헌법에 추가됐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기도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헌법은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에서 대법원이 노예의 후손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대문에 미국 법원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던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후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영토 내에서 출생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 즉 거주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는 고대적이고 근본적인 시민권 원칙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국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 킴 아크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이 아이들은 주로 중국 엘리트층 자녀들로, 미국에서 태어난다. 그런 다음 중국으로 돌아가 성장하고, 중국 학교에 다니며, 중국 공산당 기득권층의 일원이 된다. 이들은 18세가 되면 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대법원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출산 관광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기를 끌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시민들이 북마리아나 제도(CNMI)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가석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산 관광의 길을 열었다.
이번달 연방 상원의원들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에게 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중국인들이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출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종의 소규모 산업을 만들어냄으로써 미국을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도인 사이판에서는 중국인들의 출산 관광이 급증했다.
특히 슈바이처는 대리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경찰은 궈쥔 쉬안과 실비아 장이라는 두 여성이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외딴 저택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 20여 명을 키우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출산 관광' 사례를 밝혀냈다.
ABC뉴스에 따르면, 쉬안은 2014년 "중국인들을 대신해 약 800건의 허위 망명 신청을 제출한 사기 이민 계획의 주모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학대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 당국은 부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 쉬안과 장은 미국 전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임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대리모들은 다른 대리모들도 부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슈바이처는 쉬안과 장의 사업이 단지 고립된 현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기록을 인용하며, 이름에 '대리모'라는 단어가 포함된 회사가 107개나 되는데, 모두 중국인 소유라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