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당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가 경찰의 한미일보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편집인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한미일보 관계자 7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헌법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수사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대표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한 물증 확보 수단이 아니라 언론 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기에 헌법 질서 하에서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보도의 진위 여부는 반론·정정·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곧바로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포괄 압수한 것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불편한 보도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압수수색의 실질적 동기는 분명하다. 권력자에게 불편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라면 ‘허위 보도 수사’의 외피를 썼을 뿐, 실제로는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위력 과시에 가깝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만약 이 논리가 허용된다면, 권력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모든 기사, 불쾌하거나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모든 보도는 형사 고발과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적·위축적 검열 효과(chilling effect)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압수는 취재원의 자유를 파괴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표자 및 관계자의 휴대전화·디지털 기기 압수”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이는 곧, 취재원 보호의 붕괴, 내부 고발자의 침묵, 향후 취재 자체의 불가능을 의미한다”며 “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사를 쓰는 자유만이 아니라 취재하고, 제보 받고, 내부 정보를 보호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취재원 보호가 무너지면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은 한미일보, 그러나 내일은 다른 인터넷 언론, 모레는 유튜브, 그다음은 개인 SNS”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며 “‘말하면 수사받는다’ ‘쓰면 압수당한다’ ‘비판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은 헌법 제21조 위반 여부, 과잉수사·정치수사 여부,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반드시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 주는 권리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본권이기에 권력이 이를 침해하는 순간, 그 국가는 헌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재명 씨와 김현지 씨 등에 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비롯해 외부 칼럼니스트와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 언론인 등을 피의자로 지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