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미 연방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가정 폭력 및 성폭행을 포함한 미국 내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엑스(X)에 "미국은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면서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에 우리는 음주운전, 아동 학대, 폭행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10만 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체포 및 유죄 판결 가례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1명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가정 폭력, 공공장소 음주, 보석 조건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세 번째 외국인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국무부는 해당 엑스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경과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환대를 악용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은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만 명의 취소된 비자에는 관광 비자 및 사업 비자와 같은 다양한 비이민 비자가 포함된다.
지난 1월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취소한 외국인 학생 비자가 약 8천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직 종사자 비자 역시 약 2,500개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의 비자 취소 건수 중 약 절반은 범죄 행위, 특히 음주운전(DUI), 폭행 및 절도 때문이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