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시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는 야권의 질타에도 아랑곳 않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와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가 이날 오전 0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법률들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즉각 효력을 갖게 됐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무시한 국무회의가 지난 5일 원안대로 가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크게 변화하는 제도는 재판소원제가 꼽힌다. 기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는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설치한다.
또한 개정 형법에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26명 체제를 갖추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80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교란한다”며 사법 3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연합뉴스]
한미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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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증원 대신 헌법대로 대법원판사를 임명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명당 대법원판사 2명씩 소부 12개를 구성하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업무 전문화도 가능.
2.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소송의 한계를 감안하면 4심제가 3심제에 비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현행 3심제 아래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재심을 통해 재판소원이라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여 이루려는 정의의 상당부분은 감당할 수 있으며, 4심제인 재판소원을 감당할 만큼 헌법재판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과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소송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지나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현실상 불합리한 제도.
3.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라면 독재를 위한 악법일 뿐.
위증탄로 윤통탄핵 재심, 유죄환송 재명재판 속행!
이런데도 이들이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믿고 눈감는 국민은 북한 주민처럼 노예같이 살게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