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법(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 2’ 입법을 강행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입법 핵심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번 법안의 골자는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기소 전담 기관(공소청)과 직접 수사 기관(중수청)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업무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산업 등 6대 중대범죄 및 법왜곡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사 권한의 대폭 축소와 통제 강화
새 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지휘권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권한남용 금지: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 명문화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며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법안 처리를 두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다.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계획이다. 내일 20일에는 공소청법 표결을, 21일에는 중수청법 상정 및 입법 마무리한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민생은 뒷전인 채 정권 안위만을 위한 추악한 정치적 거래”라고 못 박았으나 여대야소 국면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