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박주현(왼쪽) 변호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사진=자유호국단]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담당자 및 선거무효소송 수행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알려왔다.
이번 고발은 그간 선관위가 “선거망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사전투표 기간 등에 망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원 보안점검 등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법원을 기망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자유대한호국단은 밝혔다.
①허철훈 사무총장의 ‘망분리 미비’ 자인에도 지속된 허위 공문서 배포
고발장에 따르면 “2025년 10월15일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직접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보과는 해당 발언 이후에도 △2025. 11. 19.자 언론보도 설명자료 △공식 해명자료(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 등을 통해 ‘선거전용통신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폐쇄망으로 외부 접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②대법원 선거무효소송에서의 사법 기망(소송사기)
아울러 “선관위 소송수행자들은 대법원 2020수30 등 다수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보안 관리가 철저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재판부를 기망하여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시키려는 소송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형법상 소송사기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③ 계엄 직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국민 기망
이어 “특히 선관위는 계엄 직후 서버 보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서버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실태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오상종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허위 사실로 재판부를 속여온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무총장이 직접 망분리 미비를 시인했음에도 이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 공보라인과 소송수행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선관위의 투명성과 보안 실태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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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초등학교(예전엔 국민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한테 거짓은
잘못이고 사기는 범죄라고 반드시 가르쳐온게 우리의 기초교육이다,
그런데 정권을 뽑는 국민의 선택권을 부정선거로 기만하는 자들은
어린 학생들한테 뭐라 설명할것인가?니들은 거짓하면 안되고 어른들
(선관위)은 부정선거해도 된다고 할것인가?
1060년 3,15부정선거로 폭발한 4,19의거는 부정선거 주동자들을 전부
자살이나 사형으로 처단했다, 도대체 지금의 부정선거로 사형당할 범죄
주동자들은 몇명이나될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