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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재판 갔다오는 길에 누군가 때려도 특검 수사 대상이냐”
  • 한미일보·연합뉴스
  • 등록 2025-08-08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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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맞나" 의견 제출 요청
  • 오후 5시까지 제출 요구…李씨 구속적부심사 양측 '특검수사' 공방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맞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 측은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도 오후 5시까지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의 적부를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수사 단계에서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당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한미일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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