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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바른사회시민회의 특별 세미나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28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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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분 논란… “시장경제 원칙과 법치주의 회복이 우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제작 참고 이미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병준 강남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이번 특별 세미나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가 지닌 위험성과 법적·경제적 모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다음은 세미나 참가자들의 발제 요약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AI 호재를 노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와 탐욕의 극치”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정률 배분 요구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한 폭거입니다. 최근의 기록적인 영업이익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라는 외부적 ‘AI 혁명’의 물결에 올라탄 결과입니다. 

 

영업이익은 이자, 세금, 투자 손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자본 투입 없이 운영되는 조직으로 보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위험은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이익만 근로자가 정률로 선취한다면 시장경제의 ‘위험과 보상’ 원리가 파괴됩니다. 

 

반도체와 같은 장치 산업에서 호황기 이익을 유보하지 못하면 결국 불황기 대응력 약화와 투자 축소로 이어져 고용마저 불안해질 것입니다. 성과급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뒤의 초과가치(EVA)를 나누는 장치여야 합니다. 

 

노조의 ‘총파업 협박’은 과거 화물연대의 구호와 다를 바 없는 산업 현장의 마비 시도입니다.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해치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개정 상법상 배임죄 피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기여는 이미 임금과 기존 성과급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으며,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적 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 분배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자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 “재무적 정합성 결여된 합의… EVA 기반 보상과 주주 환원 차등화 필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최종 위험부담자인 주주의 보상 기회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결정입니다. 노동자는 사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선취하므로 시장 위험을 공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 수단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RSU)를 선택한 것은 노동자의 장기 충성도를 유도하고 유동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고육책입니다. 주총 승인 없이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하여 향후 소액주주들의 거센 소송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주주 환원율(50%)을 30% 선까지 낮추어 파운드리와 차세대 칩 개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유리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영권을 약화시킨 2026년 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위해 폐기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플로랑주 법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이나 차등 배당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하청업체까지 이익 공유를 요구하게 만든 노란봉투법은 계약 자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아닌 EVA나 잉여현금흐름(FCF)을 활용한 과학적 보상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경영권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여 사기업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탈취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노조법의 모호함이 경영권 위협… 이사회 중심 경영 회복해야”

 

문제의 핵심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경영상의 결정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있습니다. 상법과 회사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잔여 이익은 1차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영진이 노조의 압박에 밀려 합리적 수준을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분규 타결은 제도적 안착이라기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의적 개별 약정에 불과하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리스크가 큽니다.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사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노란봉투법)는 반드시 주주와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산업계 전반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 중심주의’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지표입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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