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유튜브 캡처]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사건번호: 2026아12129).
탄 교수는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입건한 경찰은 그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 달간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과 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며,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즉각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