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정실도 알았다” 안규백 병적기록 논란, 은폐 의혹으로 번지나
  • 한미일보 정치부 관리자
  • 등록 2026-07-06 20:09:52
기사수정
  •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의혹 아닌 사건… 사실 아니면 책임지겠다” 공개 주장
  • “인사청문회 전 청와대 민정실·일부 여당 의원실도 알았다” 발언 파장
  • 군무이탈·구금·추가복무 기록 진위와 청문회 답변 진실성 수사 쟁점화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겸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구금·추가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시사포커스tv 화면 캡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병적기록 논란이 청와대 민정라인의 인사검증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겸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구금·추가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면 분명히 책임지겠다”며 “지난 6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장기간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문제 삼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병적기록 자체보다 그 기록을 누가 언제 알았느냐에 있었다. 김 소장은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이전에 청와대 인사검증 민정실에서 이미 알았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알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안 장관 개인의 병역 해명 논란을 넘어 청와대 민정라인의 부실 검증 또는 은폐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의혹 아니라 사건”… 군무이탈·구금·추가복무 주장

 

김 소장이 제기한 주장의 골자는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군무이탈을 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으며, 그 결과 총 8개월가량 추가 복무를 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방위병은 출퇴근 복무를 하는데, 무단 군무이탈이라는 것은 7개월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위법적인 장기간 군무이탈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적자료 외에도 당시 구금 관련 인사명령, 헌병대 수사 결과보고서, 보안대 사건보고서, 조회자료 등이 군 내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목은 김 소장의 공개 주장이다.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병적기록 원본과 헌병대 수사자료, 당시 인사명령, 보안대 조회자료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청문회 답변의 진실성, 수사 쟁점으로

 

김 소장이 문제 삼는 또 하나의 대목은 지난해 7월 15일 안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이다. 김 소장은 당시 안 장관이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허위진술로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청문회 당시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된 뒤 35사단 헌병대에서 약 3일간 조사를 받았고, 14개월이 지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확인을 받았으며, 이후 복학했다가 소속부대 연락을 받고 1985년 8월 3일을 추가 복무해 8월 31일 최종 소집해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 측은 그동안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해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소장은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다면 왜 지금까지 정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병적기록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의 청문회 답변은 허위진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안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병무청과 군 당국은 왜 잘못된 병적기록이 장기간 정정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국민 속인 것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파장이 큰 발언은 청와대 민정실 사전 인지 주장이다. 김 소장은 “장관뿐 아니라 국장급·차관급 인사검증을 할 때도 병적자료는 기본”이라며 “청와대 민정실에서 중차대한 국방부 장관의 병적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확인하고도 넘어갔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이번 사안을 안 장관 개인의 병역 문제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전체의 책임 문제로 끌어올리는 대목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기록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다. 군을 지휘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장관의 공적 자격과 직결되는 검증 항목이다. 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라인이 병적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부실 검증이다. 확인하고도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폐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소장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병적기록의 의미를 알고도 문제를 덮었는지, 자료 제출 요구와 답변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은 법리 쟁점

 

다만 법리적으로 ‘위증’이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 진술을 전제로 한다.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당연히 증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 장관의 청문회 답변이 사실과 달랐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를 곧바로 국회 위증죄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청문회 답변의 진실성, 병적자료 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 경위, 병적기록 정정 신청 여부, 인사검증 라인의 사전 인지 여부는 모두 수사와 국회 차원의 확인 대상이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간단하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군무이탈·구금·추가복무 관련 기재가 실제 존재하는가. 안 장관은 그 기록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청와대 민정실은 인사청문회 전 해당 자료를 확인했는가. 일부 여당 의원실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는가.

 

김영수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병역 해명 논란이 아니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여당 청문위원실까지 포함한 인사검증 은폐 의혹이다. 


안 장관이 억울하다면 답은 하나다. 병적기록 원본과 관련 정정 절차, 당시 군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기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해명은 공직 검증의 답이 될 수 없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6-07-06 21:47:38

    대한민국이 어찌 개,돼지민국으로...
    정말 정의라고는 눈씻고 찾아볼수가 없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6-07-06 21:26:10

    멍청도 견찰 겪고 느낀 점. 꼴통새끼들한테 수사권 절대 주면 안 됨.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