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잇달아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맺은 인쇄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실제 공급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지역마다 인쇄비용이 달랐고, 일부 선관위는 관련 서류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송파구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도 소환해 투표용지를 준비한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해당 선관위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인쇄매수 상향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선관위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50%로 의결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서초구 선관위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