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생한방병원 논현동 신사옥 [자생한방병원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