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사흘 만이자 두 번째 강제 수사다.
검찰은 직무배제 상태인 광산경찰서 A 서장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그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장과 같은 혐의로 같은 이 경찰서 소속 B 형사과장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 경찰서 소속 C 수사팀장은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