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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탄핵소추 요구 ‘봇물’…국힘 “병적기록 공개 거부 땐 소추안”
  • 한미일보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7-13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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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동의청원 31만 명 돌파…국민의힘, 해임건의안 넘어 탄핵 검토
  • 정점식 “진실 은폐·국민 기만은 차원이 다른 문제”…장동혁도 이재명 책임 거론
  • 국방부 “1985년 복무기록 모두 존재” 주장…병적기록 원본은 여전히 비공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탄핵소추 요구가 정치권과 국민청원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 제출 방침을 정한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핵심 국방정책의 졸속 추진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거론하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병적기록 공개와 안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과 12일 잇달아 공식 논평을 내고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탄핵 요구 청원 참여자가 3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의혹 해소도, 자진 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안 장관 탄핵 촉구 청원은 12일 오전 기준 31만70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달 18일 시작됐으며 당초 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 장관의 국방정책과 장병 안전 책임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병적기록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탄핵 요구에 병역 의혹까지 결합됐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방위병의 통상 복무기간보다 8개월 긴 22개월이 기재된 이유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안 장관이 복무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군 수사기관에 연행돼 30일간 구금된 뒤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도 배치된다며 병적기록 원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김 센터장 측의 주장으로,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혹을 다시 부인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같은 해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세부 기록에 모두 남아 있다”며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1985년 1학기 대학에 복학한 사실도 성적표로 확인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 모친이 부대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조사로 일부 복무일수가 제외됐고,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까지 추가 복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며 병적기록 원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 정정도 안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세부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방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쟁점은 이제 안 장관이 40여 년 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넘어, 국군을 지휘하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복무 이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왜 국민과 국회 앞에 제시하지 못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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