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