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AI 안경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고사장 내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 풀이에 집중하지 않는 시선 처리 등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