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백악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관련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백악관이 '워룸'까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보 유출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를 보도하자 파텔 국장과 직접 통화해 정보 유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시카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백악관으로 달려온 파텔 국장이 와일스 비서실장 옆 사무실에서 임시 지휘본부격인 '워룸'을 세우고 조사 과정을 총괄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거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백악관은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순방 취재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유출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기사를 작성한 NYT 기자 3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환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소환장은 보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발부됐다"며 "정부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국민에게 제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카타르가 기증한 새 전용기에 일부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비하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 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