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당시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고 정치적 해석을 가미해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선임 계약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였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친분이나 단순 안내와 법률 대리인 공식 선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재판부가 유권자의 단순 인식을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간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수많은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례를 두고, 교류의 깊이, 횟수 등 주관적 영역을 잣대 삼아 허위사실로 규정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자율적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의 순간적인 발언이나 정당한 해명권 행사를 엄격한 형벌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도한 선거 개입이자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전체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급심에서 당시 발언의 진실성과 법률적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