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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