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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원정출산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8-07 0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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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관광” 정의 규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목), 최근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고 '출산 관광'(원정출산) 관행을 종식시키려는 두 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들에게 수정헌법 제14조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지 원칙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 결과는 아슬아슬했지만, 정말, 정말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판결이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인 수호(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인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적대자이고, 외국인 적대자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및 외국 테러 조직 구성원 또는 특별 지정된 글로벌 테러리스트인 경우"를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 정부 공무원(대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고용된 외국 국적자, 외국 정부에 공직으로 고용된 사람, 국제기구 면책권을 보유한 국제기구에 고용된 사람)의 자녀도 출생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해당인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해당인을 위해 출생 시민권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미국에 있는 대리모와 상업적 거래를 통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다른 명령은 국무부에 출산 관광을 막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 법률은 "미국에서 출산하여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명령은 "출산 관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2)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은 외국인이 임시 입국 자격을 악용하여 영구적인 이민 관련 혜택을 얻도록 함으로써 국가 이민 제도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또한 출산 관광은 제한된 영사 심사 및 집행 자원을 합법적인 비자 신청자에게서 빼앗아 가고, 이민법의 성실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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