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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관위, 野제기 서울·부산시장 소청도 기각…국힘, 소송예고
  • 연합뉴스
  • 등록 2026-08-12 2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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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이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어"
  •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인용은 '無'

중앙선관위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 위반'의 의미와 관련 "공직선거법 6조1항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투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위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뜻이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관위 결정이 발표되기 전 연합뉴스와 만나 '선거 소청이 기각되면 선거 소송을 제기하나'라는 물음에 "재판 가야죠"라고 말했다.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선거 소청 제기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은 만큼, 추가로 의총을 열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결정 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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