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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성명] 대법관 제청 반려, 사법 파괴 내란이다!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라!
  • 고영주 변호사
  • 등록 2026-09-01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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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제청권 짓밟고 국회의 동의권까지 봉쇄한 헌정질서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즉각 구속하라.

헌정 파괴, 사법 파괴, 행정부 독재, 입법 독재 이것이 진짜 내란이다.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고 그를 비호하는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사법부 장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삼권분립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자유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사법부를 국회와 대통령 종속기관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은 이제 헌법까지 무시하며 권력 놀음에 취해 있다. 이재명의 마음에 들면 국회에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낸다. 이재명 재판을 무효화 할 의사가 있는 꼭두각시를 대법관으로 세우기 위해 헌법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이렇게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도 갈 수 없고, 이재명이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제청을 되풀이하라는 것인가.

대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니다.

대법관은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의 방탄벽이 될 수 없다.

더욱 섬뜩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의 호위무사들로만 임명하게 됐다.

헌정질서의 파괴는 반드시 군홧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의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들이댄 잣대를 오늘 이재명에게도 들이대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어 징역5년을 선고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이재명의 행위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행동하라.

자유민주당은 요구한다.

국회는 이재명의 국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 즉각 권한쟁의심판에 나서라!

이재명을 탄핵하라!

2026년 8월3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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