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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 연합뉴스
  • 등록 2026-09-03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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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각하에도 종합특검이 재수사…법령 요건 자의적 해석"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권창영 특검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로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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