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