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너무 억울한 점 많다"…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본지는 2025년 9월 8일자 기사 〈손현보 구속, 다시 뜨는 선관위 배후설〉에서 손현보 목사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기사 본문에서는 “손 목사의 행위는 2024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지만, 선관위의 고발은 2025년 3월과 5월이었다. 행위와 고발 사이에 1년 가까운 시차가 발생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올바른 내용은 “손 목사의 행위는 2025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선관위의 고발은 투표일 불과 이틀 전인 2025년 3월 31일과 이어진 5월에 이루어졌다”입니다.
② 이에 따라 기사에서 제기된 “1년 지연 고발”이라는 문제 제기는 부정확하며, 정확한 맥락은 “선거 직전 고발”입니다.
본지는 해당 오류로 독자 여러분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손현보 목사께 혼란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게재된 본문 기사는 이를 반영해 수정한 기사입니다.
2025년 9월 10일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