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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특검법 위헌심판 청구…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이유는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26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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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가능성 희박해도 싸움은 계속된다
  • 직권남용과 특검법, 법리의 경계선 맞닿아
  • 헌재 결정, 선거 앞둔 정국의 뇌관 될 듯
본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위헌심판 청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리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청구와 전원재판부 회부, 보석 신청 등 절차를 따라가면서, 과거 특검법 사례를 살펴보고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린 파장을 전망합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순수 법리 판단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옥중에서 ‘헌법’을 움켜쥔 채 기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심판 청구는 단순한 법리 싸움을 넘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미일보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4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정식심판에 회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보석을 청구해 26일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승산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헌재 문을 두드린 것일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데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하나는 법리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다. 


법리적으로 그는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한다. 


국회가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 구조를 사실상 장악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의 균형 없는 추천 구조는 평등권 침해로, 재판청구권 보장에도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재판은 독립된 법관의 통제 아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구성으로 임명된 특검에 맡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다.


하지만 그가 헌재의 문을 두드린 진짜 이유는 정치적 계산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 재판관 구성상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절차 자체를 활용하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헌법소원만으로 재판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재판은 헌재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시간’이라는 숨통을 틔워준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신청을 제기해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려 한다. 재판 속도를 늦추고 구속에서 벗어나는 이중 전략은 패색이 짙은 싸움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수단이 된다.


헌재의 절차 또한 정치적 의미를 더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먼저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만장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로 간주 회부된다. 이번 사건 역시 각하되지 않았고, 정식심판에 회부됐다. 


전원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위헌 인용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통해 정치적으로 “헌법적 의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설령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수의견이 위헌 취지를 담는다면 정치적 명분은 충분하다.


특검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유일하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특검은 예외적·보충적 제도”라는 단서를 붙여 국회의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달리 특정인과 특정사건을 겨냥한 성격이 뚜렷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에게만 특검 1인 추천권을 준 것이어서 법조계에서는 한정위헌 심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입법 시기와 구체화된 사건명 적시 등을 쟁점화 시키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이 주심이 된 점을 변수로 꼽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만약 헌재가 특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기소의 적법성 자체가 흔들리고, 합헌으로 결정되면 직권남용 재판에서 권한 해석이 그대로 이어진다. 


직권남용과 특검법 모두 ‘권한의 한계와 남용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구조가 닮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단순한 시간 끌기를 넘어, 본안 재판 방어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헌재의 결정 시점은 정치권에 또 다른 불씨를 안길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 사건도 내년 상반기, 즉 3월에서 5월 사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맞물린다. 이를 막기 위해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국회 입법권 남용 논란과 함께 특검법 자체가 흔들리고,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무죄 여부가 다뤄지게 된다.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같은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정치권은 이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선거 전략에 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재는 어떤 결론에 이를까. 헌재가 집중할 쟁점은 명확하다. 


국회가 입법 형성권을 넘어 행정부의 수사·기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는지, 특검 추천 구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일반 법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여부다. 


즉 헌재가 권력분립 원칙, 평등권 보장, 재판청구권 보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려진다. 


만약 헌재가 위헌이라고 심판한다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이 도출된다면 국회에 새로운 입법 과제가 주어진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해석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 질서 수호자’이자 ‘정치 보복 저항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얻는 게 많은 선택이다.


또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결과는 내년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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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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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09-26 11:28:53

    윤석열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문재인정권의 적폐가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부폐와 불법의 적폐가 산적해 있었지만 재임기간동안 한번도 직접 그 적폐를 이유로 정치보복을 단행하지않으므로 지지층의 분노와 실망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탄핵당하는 실수계엄이 있었지만, 그런 충정은 그의 확고한 법치주의정신과 자유민주이념에 충실했다고 볼수 있다. 그의 헌재심판이 또한번 개딸정서에 아부하는 심판이면 국민의심판 있을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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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26 10:51:02

    대한민국의 무너진 삼권분립은 사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만인에게 공정 하지못한 온갖 과오들로 인해 스스로 의무와 권한을 무너뜨려서
    입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선관위,헌법재판소 모두 결국은 사법부 자신들의 고무줄잣대와 편향된 정치적 판결로 독립적 권한을 모두 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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