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연방 의회 의사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정부 예산안 합의 도출에 나선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3명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함께한다.
이 회동은 슈머 원내대표가 튠 원내대표에게 "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회동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도달에 실패할 경우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셧다운)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의회에서 CR 처리가 무산된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회동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들이 국가의 미래에 진지해진다면 만날 것이다. 이 서한의 원칙에 동의한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화당은 일단 정부 기관의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켜 2026회계연도 예산 절차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하지만,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그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