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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심한 대통령과 아부하는 법무장관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5-10-01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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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 원칙까지 자기식으로 왜곡한 대통령
  • 대통령 오해에 맞장구친 법무장관의 굴종
  • 법치를 허무는 공범 관계, 국민이 피해 본다
본 사설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나면 무죄”라고 발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동조한 사실을 비판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을 왜곡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를 뒷받침한 장관의 태도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편집자 주>

법의 자리를 차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북치고 장구치며 법치를 농락하다. 한미일보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나면 무죄 아닌가”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법 상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가리킨 듯하다. 


그러나 두 원칙은 엄연히 다르다. 무죄추정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할 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심리·판결 단계의 원칙이다. 이를 검찰의 기소·상소 단계에까지 단순 확장하는 것은 법 절차의 기본 구조를 오도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였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 맞장구쳤고, 나아가 “검찰은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거들었다. 


법무부는 본래 대통령의 법적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 운영의 균형을 지켜야 할 자리다. 그런데 정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을 법리에 맞는 것처럼 포장하며 오히려 왜곡을 강화했다. 권력 앞에서 ‘예스맨’으로 전락한 법무부의 모습은 가관이다.


상소 제도의 의미를 통계 수치로 환원하는 것도 위험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이 낮다고 해도, 억울한 피해자나 정의 구현을 바로잡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도의 본질적 가치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 채 “98.3%는 무죄 받기 위해 돈 쓰는 것”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단 1%라도 뒤집히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소 제도가 불가결하다는 증거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다툼이나 중대 사건을 빼고는 항소·상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까지 언급했다. 이는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조차 잘못 잡은 것이다. 


항소권은 검찰만의 권한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균형을 이루는 장치다. 이를 대통령의 단순화된 인식에 기대어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법 상식 부족하니 “중앙대 로스쿨을 폐교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법 인식이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마저 호응하며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은 제도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한목소리’만 내는 현실은 심각을 넘어 참담함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일방적 질타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지도자의 자세다. 


이날 국무회의는 '상식 이하인 대통령의 법 인식 수준과 딸랑거리는 법무장관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자리였다. 무너지는 법치주의, 권력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보여준 자리였다.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폭발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 #정성호법무장관 #무죄추정원칙 #법치주의 #검찰항소권 #상소제도 #법무부 #헌법질서 #국무회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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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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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ltns2025-10-01 16:35:02

    좌파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옥죄고, 우파는 중도 찾아다니다 다리만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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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15:06:53

    말 한번 잘했다. 윤통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 의심되니 내란이 아니다. 즉 무죄다. 무죄추정원칙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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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14:48:00

    헛소리 작작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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