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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내란군' 발언으로 군의 명예 훼손한 진영승 합참의장, 사퇴해야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 등록 2025-10-16 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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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명령체계 근간을 흔든 반군 행위


진영승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진영승 합참의장(이하 ‘진(陳)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이며, 군이 이에 가담한 것을 국민께 사과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군 전체를 '내란 가담자', '내란군'으로 규정한 심각한 정치적 발언이며, 헌법상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1.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책무이자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역시, 군인의 정치 개입과 관여를 금지한다. 합참의장은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진(陳)의장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자기 위치에 맞지 않게 ‘내란’이라는 법적 결론을 선제적으로 단정하고 군의 공식 입장처럼 표현했다. 이는 중대한 군 질서 문란과 직권남용까지 범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삼은 것은 ‘비상계엄의 구성요건 미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이었다.  이를 헌법재판소는 “형식상 계엄, 내용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탄핵 소추문도 헌재의 정치 개입으로 보이는 권유로 '내란' 요소는 법리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구속된 게 아니다. 


헌법 기관에서도 명쾌하게 다루지 못한 '내란'을 진(陳)의장이 단죄한 것은 군 전체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중대한 정치 개입이자 스스로 정치군인으로 추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치안 통제권을 강화했고, 우리의 계엄보다 강력한 '반란진압법'까지 활용하려고 하지만, 미군 누구도 트럼프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군이 미개해서인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다. 


2.명령에 따른 출동을 ‘내란’으로 규정, 위헌(違憲)이자 반군 발언

  2024년 12월 3일, 약 3,000여 명의 국군 장병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군은 이에 따라 행동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이 명령에 따른 장병들을 ‘내란군’으로 규정한 것은 군의 명예와 상명하복 명령체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차후, 국가 비상사태가 오면 어떤 군인이 명령을 따르겠는가? 진(陳)의장은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정치 세력의 덫에 걸린 불행한 군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3.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수호 집단인 군의 존재에 대한 왜곡

  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군인은 정치권력 눈치를 보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거나, 정치적 해석에 따라 군사 행동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진 의장의 발언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자유민주주의 수호 보루로서의 군의 정체성을 흔든 반군 행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체가 바뀐 ‘내란 정국’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가고 물가와 서울 아파트 시세는 오르고, 안보와 외교 정책은 방향을 잃었다. 우리의 젊은이가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300명 이상이 구금당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고, 국가의 주요 시설이 화재로 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이는 ‘내란 정국’에서 진(陳)의장은 국감장에서 얼마든지 ‘내란’ 정의를 피해 갈 수 있었는데 ‘내란 정국’에 큰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였다.      


군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명령에 따라 움직인 장병들을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나기도 전에 ‘내란 가담자’로 규정하여 군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언급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태롭다. 군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 


4. 진영승 합참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진(陳)의장은 자리 보존을 위해 양심을 버린 것인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군의 헌법적 책무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인지?를 밝혀야 한다. 군의 명예와 상명하복 명령체계 신앙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법적 명령수행을 ‘내란’으로 매도했기에 군령을 내릴 수 없는 정치군인으로 전락했다.


 진(陳)의장은 즉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여 군의 엄중한 상명하복 명령체계와 군의 본연의 자세와 정치적 중립을 회복해야 한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다. 군복 입은 군인은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가 방어에 유리한 군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어설픈 정치적 판단과 발언은 그동안 군에서 쌓은 고귀한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 군은 군 지도부 일신의 보신을 보장하고 안일한 불의를 묵인하는 정치 조직도 사적인 병기도 아니다. 


대한민국 군은 일시적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전쟁 방지와 국가 생존, 군사적 정의와 군령의 정도라는 빛을 향해 직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육성하고 헌법에 명시된 책무인 자유(평화)통일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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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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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16 14:57:52

    진령승합참의장은즉각파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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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5-10-16 12:52:51

    질의에서 진영승의 답변은 전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간만 떼우는 전향적인 정치꾼이다. 군에서 진급할때 어떻게 살아 왔는지 짐작이 되는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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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16 11:35:08

    별 달아준 주인한테 충성하는 개 아니 닭(69년 닭띠). 저런 닭대가리로 세상과 천심 즉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없으니 토사구팽 아니 토사계팽 될까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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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j2025-10-16 10:45:59

    합참의장!
    당신의 어깨 위의 빛나는 별4개
    자랑스럽소?
    혹시 그 별 김현지가 달아준 것이란 생각은 안드오?
    뭐 그래도 자랑스럽다면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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