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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조배숙 “폭주 멈춰야”… ‘추미애방지법’ 공동 발의
  • 이태욱
  • 등록 2025-10-20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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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사 추천·토론권 제한 막는 법안 추진
  • 야당 발언권 271차례 제지 논란
  • “의회민주주의, 다수당 독점이 아니다”
이번 ‘추미애방지법’ 논란은 국회 내 권력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다. 법의 이름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그 권한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민주주의는 절차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다. <편집자 주>

추미애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명 ‘추미애방지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수백 차례 차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의회 운영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을 사실상 정치도구로 삼고 있다”며 “야당 의원의 발언권이 박탈되고 간사 선임이 거부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스스로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법사위 중심의 운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를 아우르며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편만 들며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폭압적 국회 운영을 계속한다면 여당이 야당 되는 날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의 법적 보장 ▲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및 토론종결권 남용 방지 ▲ 소수당 증인 요구권 강화 등이다. 특히 간사 추천권을 교섭단체 합의로 의무화하고, 위원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두 달간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271차례 제지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입막음식 회의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회가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면 입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의회제도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회의 진행은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갈등을 법제화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는 다수결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의 범위 안이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상임위 운영권 다툼을 넘어, 입법부 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의 법안 ‘심사·보류 권한’이 사실상 국회 전체의 입법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적 병폐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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