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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사건… ‘재기수사 거부는 감찰 대상’
  • 김영 기자
  • 등록 2025-10-25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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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수사’ 명령 3년째 공전, 법의 시계는 멈췄다
  • 출국금지 없이 해외로… 뒤늦은 입국 통보만 남아
  • 검찰 내부에서도 “전례 드문 불이행” 지적 잇따라
2022년 11월 대검찰청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휴가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3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뒤늦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뒤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2년 11월 25일,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사건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황현아)에 재배당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하급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찰 대상이다. 3년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명령 거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지휘규칙 제4조 제1항은 “상급청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고, 하급청은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36조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은 지체 없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상급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규정에 따라 하급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1년 넘게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 상반기까지 검찰은 당시 군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서씨는 출국금지 조치 없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말 서씨는 튀르키예(터키)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2024년 3월경에야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출국 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사건은 ‘기소중지’로 전환됐다.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여권 말소나 귀국 종용, 외교부 협조 요청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2024년 3월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고, 피의자가 귀국하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결국 대검의 재기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사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

 

2025년 7월 취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피의자는 기소중지 상태”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조치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기명령을 받은 사건을 1년 넘게 미진 상태로 두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수사지휘규칙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재기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간보고나 수사 결과는 상급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기명령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지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재기명령은 상급청의 지휘 명령이자 내부 감찰 수준의 절차로, 하급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감찰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검의 명령 이후에도 1년 넘게 수사를 미룬 것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행위”라며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이어 검찰의 불이행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명령은 유효하지만 수사는 멈춰 있다. 법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시계는 1년 넘게 멈춰 있는 셈이다. 법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여야 할 검찰은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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