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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판결 ‘가혹’하다고 봤나… 이례적 항소 포기에 1심보다 형량 못높여
  • 편집국
  • 등록 2025-11-08 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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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자정 시한까지 1심 항소장 안 내… 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
  •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따라 형량 못 높여… 서울지검은 침묵
  •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국힘 측 "8일 0시 검찰 자살" 비판

오전 3시40분 법무부 관련 <연합뉴스> 후속 보도 내용 업데이트: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질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8일 법조계 사정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시한은 7일 자정까지였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1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000만 원이 선고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법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합뉴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애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이 그간 검찰의 무분별한 항고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배상 소송 등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야권에선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SNS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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