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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적부심 6시간 특검과 혈투… 이르면 오늘밤 결과 나올 듯
  • 연합뉴스
  • 등록 2025-07-18 17:55:00
  • 수정 2025-07-18 2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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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140장·특검 100여장 PPT로 법리 대결…尹, 직접 석방 필요성 주장
  • "내란 동일혐의 재구속 불가능" vs "증거인멸 우려"…尹, 서울구치소서 대기


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18일 연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낮 12시20분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5.7.18 ksm7976@yna.co.kr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특검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법정에서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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