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풀려나오지 못하셨어도..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이건 국제인권재판소로 가야할 사안이다..!!!
법원이라는 삼권의 하나는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흡수되었네요.
대한민국을 검사 판사와 언론들이 망치는 구나. 결국 돌고 돌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일 관세율 추가 인상 뉴스 터져 나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