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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소송…실제주인·필요성 공방
  • 연합뉴스
  • 등록 2025-11-27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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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건물 대상…南 지분 절반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제기
  • 檢 항소포기 언급 "조속히 풀어야"…정부 "형사재판서 다툴 문제"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강남구 빌딩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강남구 빌딩.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남 변호사로 볼 수 있는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사인 A사는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로, 검찰은 지난 2022년 해당 건물을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자인 A사 지분을 절반 가진 점이 근거가 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해당 건물의 실 소유자가 누군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A사 측은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A사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남욱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이의로서 추징보전 해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로 나선 국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 선고 된 게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다.


국가 측은 "추징보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지 추징에 대해선 민사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A사 측은 "남욱의 실질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징보전을) 풀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도 걸리고, 남욱의 실질 재산이라는 부분도 걸린다"며 양측에 관련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9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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