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캡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유튜브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공직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27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인 ‘전한길 뉴스’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2017년 3월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공공·금융 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의 영상으로 해시태그 #성소수자 #퀴어 등도 달렸다.
당시에도 이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월7일 이 제목의 영상이 나간 후 민주당은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를 고발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는 “(성소수자가 아닌)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6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찰은 전씨가 문제의 영상을 직접 올리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씨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올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