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검찰. 연합뉴스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입막음용 인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해 사실상 '강등' 조치한 것에 대해선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일선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노 대행의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당에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에 인사 조치를 압박했고 법무부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해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후 노 대행이 자진해 물러난 데 이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정진우 검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직에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30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을 발탁했다. 이를 두고 조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인사권 행사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 역시 기강 잡기와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후속 카드의 성격이 짙다.
이날 인사에선 집단성명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일선 지검장 3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내려보내는 좌천성 보직 이동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됐던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윤석열 정부 당시 대검 대변인과 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한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승진' 발령된 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에서 일선 지검장 보직을 받은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도 징계성 인사를 받았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곧바로 '반발성'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진솔한 내부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더이상 토론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앞으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의미"라며 "검사장 성명도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문제될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정 연구위원의 고검 검사 전보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을 맡는 것이 검찰 관례였던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선 검사장의 보직을 11개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장의 강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인사 조치에 위법 소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