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 연대 책임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1-09 10:42:20
기사수정
  • 前 선거사무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연대 책임’ 규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A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B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가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당내 경선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러 현역 의원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러 현역 의원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유권자 전체를 속인 행위”라며 “겉으로는 공정한 경선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로 부결됐다.

 

임요희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6-01-09 12:01:42

    여론조사를 받아본적이 없다. 썩어빠진 인간을 너무 많다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