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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이 된 계엄,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인가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6-02-19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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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과 위력으로 확장된 내란 판단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은 위력, 입법 강행은 정치인가
  • 권력남용보다 가벼워진 내란죄… 균형 잃은 법치의 질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단순한 유죄 판단을 넘어 내란죄의 법리 구조를 크게 확장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실제로 국가 기능을 붕괴시켰는지보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주목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자체를 헌정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위력으로 판단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을, 현실화된 폭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중심에 둔 해석이다. 

 

이 판결이 갖는 무게는 바로 그 확장된 기준에서 나온다.

 

내란죄는 원래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내란의 문턱을 실제 파괴 행위보다 목적과 위력의 가능성 단계까지 넓혔다. 법리적으로는 일관된 해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목적이 기준이라면 권력 행사의 방향성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똑같이 질문되어야 한다.

 

국회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향한 연쇄 탄핵을 반복해 왔다. 탄핵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행정부는 상시적 정치 불신임 상태에 놓이고 정책 집행은 지연된다. 

 

재판부가 병력 투입 자체를 위력으로 인정했다면, 헌정기관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반복적 탄핵 역시 권력 행사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권한의 존재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는 순간, 법리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대법관 증원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사법부 구성 자체를 바꾸는 입법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구조에 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향성이 있는지 묻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이다. 

 

내란 판단에서 ‘가능한 의도’까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사법 구조를 재편하는 입법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놓여야 한다.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의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상당수 국민이 요구하는 검증이 정치적 낙인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없다”는 선언만으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만 논쟁은 끝난다. 

 

위력의 개념이 물리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헌정기관을 압박하는 구조라면, 검증 요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정치 환경 역시 권력 행사 방식의 하나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내란죄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은 위력으로 인정되었지만, 입법 권력이 다수결을 앞세워 행정부 기능을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사법 구조를 바꾸려는 흐름은 여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권력남용 논쟁조차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란죄만 확장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가장 무거운 범죄가 가장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는 다수결이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 균형을 이동시키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존재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정부에는 ‘가능성’만으로도 가장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면서, 입법 권력의 방향성에는 정치라는 설명만 남는다면 법치주의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인지 모른다.

 

내란이 목적범이라면 권력 남용 역시 목적의 문제다. 

 

위력이 물리력의 현실화가 아니라 헌정기관을 압박하는 구조라면, 그 기준은 특정 권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엄이 내란이 되었다면, 입법 폭주 역시 민주주의라는 말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강한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준을 향해 질문할 때 비로소 균형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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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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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19 19:36:17

    귀여니 이자도 정치적 개판사 이름에 올려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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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6-02-19 18:41:20

    이런자한테 기각을 기대했다는게 어리석었다, 이 자는 지난 선거에서 풀로 붙인 가짜 투표지를 자신이 직접 보며 겪고서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발동한
    비상계엄에 무기형을 때리는 포악무도한자다,이는 국민의 피눈물나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법치의 반역자들에 부화뇌동하는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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