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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주현 등 올다르크 변호인단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부활 촉구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7-11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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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개표소 밀실·불법 강행은 주권 찬탈 범죄… “헌법수호 시민을 업무방해죄로 엮는 적반하장을 당장 중단하라!”
  • 올다르크 변호인단, 범죄단체 선관위와 정권 부역 경찰의 불법 폭주 규탄 및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부활 촉구

박주현 변호사와 올다르크. [사진=유튜브 캡처]

올다르크 변호인단이 지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역사상 최악의 전방위적 선거 조작 실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까지 원천 차단한 채 ‘밀실 개표’를 강행한 송파개표소의 치명적인 불법성을 폭로하며, 불의에 항거해 헌법 전문의 4·19 혁명 정신을 몸소 실천한 여성인 ‘올다르크’에 대한 공권력의 적반하장식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10일 공식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역사적 3.15 부정선거 이후 제정되어 2008년에 폐지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즉각 재제정할 것을 입법부에 강력 요청하며 “진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6·3부정선거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숭고한 시민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본문 전문이다. 

 

1. 참관인·후보자도 쫓아낸 송파 밀실개표, 송파개표소는 개표가 끝난 게 맞는가

 

지난 6.3 선거 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개표소에서 ‘밀실 불법 개표’가 강행되었습니다. 

 

잠실2동 7투표소에서 기습으로 송파개표소로 옮긴 것도 부족해, 엄연히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들의 입장이 거부되었으며, 심지어 해당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정당하게 입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파의 개표가 정상적으로 끝났는지조차 우리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표소라면, 국정조사 등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현장검증조차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엄중한 개표 공간에, 정치인이나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임의로 드나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권의 무결성이 통째로 오염된 심각한 위법 현장입니다.

 

2. 4·19 정신으로 헌법을 수호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적반하장식 처벌을 규탄한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없이 “부정선거 척결, 전면 재선거, 당일투표 100% 수개표”를 외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넘치고 있습니다. 

 

잠실 2동 제7투표소와 송파개표소인 올림픽공원에서 밤낮으로 불의에 항거한 ‘올다르크’ 한 여성 시민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 민주이념’을 그대로 계승한 진정한 헌법수호의 모범입니다. 

 

이토록 숭고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정당한 주권자를 감히 ‘업무방해죄’라는 얼토당토않은 올가미로 묶어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공권력 남용이자 적반하장입니다. 진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부정선거 관련자들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 빙산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전국을 뒤흔든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눈앞의 파편화된 행정 실수가 아닌, 수면 아래 도사린 거대한 빙산의 본체를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이후 있을 특검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면에 자리잡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빙산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o 위조투표지의 존재: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후보자가 단 2명인 광역자치단체장 투표지에 기표를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가짜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되었는지 그 실체를 국민들은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7.46t이나 되는 종이를 증거보전 전에 파쇄도 아닌 ‘용해’를 하였는데, 투표용지 475만 장, 600박스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범죄단체 선관위가 증거인멸 위험을 감수하며 급히 용해해야 할 대상은 과연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녹은 것은 아닌지요. 일찍이 부산시 강서구 선관위 쓰레기 파쇄물을 조합하였더니 투표지가 되던 마법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o 물리적 조작: 자물쇠와 고핀이 풀린 무방비 투표함, 강제 개봉 흔적인 ‘VOID 홀로그램’이 이미 터진 특수봉인지 훼손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롤 용지 특유의 휘어짐이 없는 신권 형태의 ‘벽돌 투표지’가 대량 투입되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개표소 내에서 일련번호지를 가위로 무단 절취하는 불법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개표장에서 당일투표를 한 셈입니다. 선관위에 보관되던 그 기간 동안 CCTV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관소의 봉인지는 왜 훼손되고 변경되었는지 선관위는 답해야 합니다.

 

o 행정 및 전산 조작: 중복투표, 대리투표, 한 주소지에 정체불명의 중국인들이 대거 등록된 증거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체국에 들어간 우편투표지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송파우체국에서 송파우체국을 가는 투표지도 우편집중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시스템, 과연 아무도 감시하지 않은 우체국-우편집중국-우편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나라의 부정선거 원흉으로 지목된 전자개표기는 왜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선거 후 서버 전산조작을 통한 실시간 투표수 소급 감소 현상은 바로 채증되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의 ‘쌍둥이 득표수 커플링’ 현상은 세팅 값과 그에 따른 신권 다발 벽돌투표지 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4. 3·15부정선거의 역사적 교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를 즉각 부활하라

 

역사적으로 우리 사법체계는 3·15부정선거 이후 1960년 12월31일 엄정한 단죄를 위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제정하여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그에 부역한 자들을 모조리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이 법은 48년간 존속되다가 2008년 12월 19일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극과거 처벌법의 핵심인 ‘제5조’를 원안대로 부활시켜 특별법을 즉각 재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폐기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등 행위자) ①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범죄단체나 다름없는 선관위와 이재명에 맹종하는 영혼 없는 경찰 조직은 더 이상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 파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핍박하는 공권력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올다르크 변호인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의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진실되고 정의로운 법치 국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결사 항전의 자세로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년 7월10일

올다르크 변호인단(박주현, 윤용진, 황교안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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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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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j55162026-07-11 12:43:19

    올다르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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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jh171502026-07-11 11:57:47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이기자 이기자 이긴다 이기리라 이겨)
    멸공 !!! 니놈은 이제 명이 다했다 날래 꺼지라우 이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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