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에 1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 [사진=뉴욕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됐던 지난 주말, 미국 뉴욕시에는 10년 만에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됐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대대적으로 긴급 제설 인력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맘다니 시장이 제설 작업자들에게 엄격한 조건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 위생국(DSNY)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중노동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1.5인치(3.81cm) 크기의 사진 두 장 △신분증 원본 두 장과 사본 △등록을 위한 사회보장카드가 필요하다.
조슈아 굿맨 DSNY 공보부 부국장은 폭스뉴스에 “뉴욕시는 연방법에 따라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류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며 “고용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뉴욕시의 지침이 선거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뉴욕시에서 처음 투표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서류만 필요하다. 즉 △운전면허증 번호 △비운전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의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만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진술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AP=연합뉴스]
한편 맘다니 뉴욕시장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협회(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뉴욕 지부 회원이다. 이 단체는 유권자 신분증법인 SAVE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인종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유저들은 “뉴욕에서 삽질하는 게 부정선거보다 어렵네”라며 맘다니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