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금일(24일) 오전 10시경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2026. 2. 24.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