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함께 벌칙 등의 보칙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것이야 말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