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부과했던 많은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될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라고 해당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토요일 발표된 관세는 122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은 국가 비상사태시에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행정부는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의 권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후에 15%로 인상했다.
새로운 세금은 대규모 배터리, 주철 및 철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및 통신장비와 같은 산업을 포괄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