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독재 막는다”… 野 4당 對이재명 연대 투쟁 초석 다져
권력 만능주의에 함몰된 이재명 정권의 패악질이 날로 격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통보수를 표방해 온 자유우파 4당이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과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를 위한 반(反) 이재명 연대 전선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애국 시민 공동의 과업으로 꼽는 이재명 타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과 자유통일당(전광훈 상임고문)·자유민주당(고영주 변호사)·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의 대표 4인은 반 이재명정부와 반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자유우파 4당 연대 카드를 제시하고 더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제적인 총력 투쟁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