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교안, 中共의 한국 선거개입 韓美 공동조사 촉구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컨버런스에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친중파의 공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중국 공산당(CCP)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 합동조사 결의안 마련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오전 10시05분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의 게이로드 텍산 리조트 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총회 셋째날 ‘K-Pop Communist Hunter(공산주의 사냥꾼)’를 주제로 한 메인 스테이지 단독 연설에서 “반국가세력과 CCP의 공작으로 탄핵·구금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미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2-1행정부(신종오 재판장)가 내린 조정권고안. 폐기물 처리 후 23년 12월 31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명령했지만, 2026년 3월 26일까지도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판결은 났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11월 법원이 위법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판결(조정권고)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잔존과 복구 미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원 임야다.
이곳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동서고속도로(충주 ~제천간) 3공구 터널 굴착공사 구간 인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노총 섬유건설노동조합과 임야 소유주, 전 충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뒤 “법원의 조치가 완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우건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충주시에 보고된 반출량만 약 13만 톤에 달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육안으로도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잔재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여기서 갈린다.
대우건설은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진행 중이라는 말로는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판결의 성격이다.
법원이 내린 것은 형사상 유죄·무죄를 가르는 판결이 아니라, 위법 상태의 존재를 전제로 그 상태를 제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복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이 났으니 끝난 일”로 단순 정리되기 어렵다.
쟁점은 판결의 유무가 아니라 판결의 이행 여부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다. 실제로 복구가 완료됐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엇갈리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미일보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안은 과거의 공사 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이행 여부와 환경 위해 가능성이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새로운 의혹 때문만이 아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위법 상태가 정말 제거됐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임야 소유주는 폐기물 매립으로 식생이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인터넷언론연대]
터널 공사에서 숏크리트는 왜 발생했고, 왜 폐기물이 되는가
문제의 핵심 물질로 지목되는 것은 숏크리트다.
산악 지형을 관통하는 터널을 굴착할 때는 굴착 직후 암반과 토사가 노출되기 때문에 붕괴를 막기 위한 1차 지보 공정이 필요하다. 이때 시멘트와 골재, 경우에 따라 강섬유나 철선 성분이 포함된 재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숏크리트다.
문제는 이 공정이 끝나면 반드시 잔재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분사 후 벽면에 붙지 않고 튕겨 나오는 반발재가 생기고, 공사 과정에서 탈락된 숏크리트 덩어리와 굴착 잔재물이 뒤섞인다.
이것은 단순한 흙이나 사토와 다르다. 콘크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고, 경우에 따라 강섬유나 철선까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토사처럼 현장 임야에 되메우거나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별개의 문제를 낳는다.
현장조사단이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임야에는 강섬유와 철선이 섞인 숏크리트 덩어리와 폐콘크리트, 토석류가 반출되지 않은 채 매립된 흔적이 확인됐다고 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회색빛 콘크리트 잔재가 표면에 드러나 있고, 자연 토양층이 훼손된 상태라는 증언도 나왔다. 식생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폐기물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강한 답은 현장의 물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강섬유와 철선이 섞인 숏크리트 덩어리는 일반적인 사토와 다르다. 자연 토사처럼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터널 공사의 인공 공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따라서 그것이 현장에 대량 존치해 있다면 단순 토사 처리 문제가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법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폐콘크리트와 건설잔재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숏크리트 역시 철거·탈락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 범주로 이해된다. 이 경우 배출자인 건설업체는 적정한 분리·보관·반출·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정리된다.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이 정말 숏크리트 잔재와 폐콘크리트인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것이 왜 허가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에 남게 됐는가.”
결국 이 사건은 감정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구조와 물질의 성격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냉정한 검증이 필요한 사건이다.
현장 검증 당시 포크레인으로 굴착하자 시멘트로 보이는 물질과 폐콘크리드가 드러났다. [사진=인터넷언론연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왜 성급한가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흔한 반론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판결도 있었으니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묻었느냐”가 아니라 “위법 상태가 끝났느냐”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일회성 범죄라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고, 그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가진 주체가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경우 법리는 종종 계속범의 틀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 행위는 과거에 시작됐더라도,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범죄 역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위법 상태의 존재를 전제로 대우건설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면죄부가 아니라 복구 명령이다.
따라서 실제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법 상태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매립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복구 완료 시점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판결이 있었고 시효는 지났다”는 말은 성급하다.
판결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결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현장에 폐기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의 요지를 거꾸로 읽는 셈이다.
과거 경찰 수사에서 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도 거론된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은 무죄 확정판결과 다르다. 확정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장벽을 만들지만, 불기소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당시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이 달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야 소유주 측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량이 ‘수십 킬로그램’ 수준으로 축소 진술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나온다.
원상복구 판결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형사 책임이 다시 문제 될 수 있고, 계속범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 역시 새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형사 책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검찰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법원이 명령한 원상복구가 실제로 완료됐는가. 현장에 폐기물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이 세 질문 가운데 마지막 둘이 아직 부정되지 못한다면, 형사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장에 버려진 폐콘크리트. [사진=인터넷언론연대]
남한강 상류, 공사 분쟁을 넘어 상수원 관리 문제로
이 사건이 단순한 민원이나 공사 갈등을 넘어서는 이유는 현장의 위치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남한강 상류 수계에 해당한다.
즉 이곳에서 발생하는 토양 훼손이나 폐기물 잔존 문제는 단지 한 필지 임야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계 관리와 상수원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돗물은 대부분 한강 수계 상수원에서 공급된다. 그 중심이 팔당호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해 형성된 팔당호는 서울·경기·인천의 핵심 취수 지점이다.
따라서 남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지역적 성격을 넘어서 수도권 상수원 관리와 직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물론 여기서 사실과 해석은 구분돼야 한다.
콘크리트나 숏크리트가 곧바로 중금속성 독성 오염을 일으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콘크리트의 핵심 환경 변수는 대체로 알칼리성 용출과 토양 구조 변화다.
소량 노출된 콘크리트 잔재는 자연적인 중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량으로 매립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토양 구조가 변형되고, 빗물과 지하수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며, 장기간에 걸쳐 알칼리성 용출수나 미세 입자가 하류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문제는 “콘크리트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됐는가”다.
건설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리 대상이며, 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상수원 인근은 일반 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강 수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존재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사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자연 임야에 숏크리트 잔재와 폐콘크리트가 대량 매립됐다는 의혹은 단순한 공사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진다.
만약 법원이 복구를 명령했음에도 현장에 잔재물이 남아 있고, 식생 훼손과 토양 변형이 계속된다면, 이 사건은 공사 분쟁이 아니라 상수원 상류 관리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의 환경 쟁점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현장에 폐기물이 아직 남아 있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이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다.
한미일보가 이 사안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판결은 있었지만, 판결이 명령한 현실은 아직 끝났는지 누구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