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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4-14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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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청구 대리인 박주현 변호사 통해 헌재 접수 
  • “국가의 역사해석 독점과 언론 재갈물리기는 위헌”
  • “역사적 논쟁은 법정이 아닌 학문적 검증의 영역”


한미일보가 14일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I 그래픽 합성] 

1981년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지만 이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오직 ‘민주화운동’으로만 해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극한의 국론 분열을 야기해 온 5·18 특별법이 마침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한미일보(주)와 허겸 대표 및 칼럼니스트 등은 14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이 법 8조1항1호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단일하게 강제하고, 이를 도구로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역사적 진실의 국가 독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냉각효과(Chilling Effect)’ ④ 특권계층 형성 방지와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번 청구를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학문적 검증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짜 유공자 의혹 등 합리적 비판조차 형벌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언론 자유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역사적 사건을 오직 하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게 강제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무지한 법”이라며 “즉시 폐기돼야 할 근본 없는 법을 내세워 5·18재단이 언론인과 학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동시에 가짜 유공자를 양산함으로써 그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재단은 유공자가 명예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지만 학문적 검증과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가 드러난 후 유공자를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온 이들 중에선 처음부터 유공자여선 안 될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지만원 박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12쪽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공적 기록에 적시했다. 


또한 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외교 전문(80SEOUL 006865)’에도 5·18 배후에 ‘불순세력’과 공산주의 선동가들이 있다(‘impure elements’ and communist instigators lay behind the whole affair)”고 워싱턴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중앙정보국(CIA) 문건에도 ‘외부 침입자들(infiltrators·남파간첩들)’과 ‘공산주의 선동가들(communist instigators·고정간첩들 또는 혁명역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5·18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많은데도 섣불리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건 5·18을 상징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이들의 조바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허 대표를 비롯해 김태산 고문, 박필규 편집위원, 정재학 칼럼니스트(시인)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허 대표는 최근 경찰이 5·18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유치됐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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