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오헤어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항공기 이륙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운항 중단을 발령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미 전역의 항공편이 마비됐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미국을 오가는 1만 1403편의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2023.01.11. 연합뉴스
목차
1.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이다
2. 공공시스템과 무과실 책임
3. 시민청원: 한미일보가 제안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4.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
5. 입법운동 실천 가이드
자동화된 국가 시스템, 그 안에서 사람은 무력하다
국민을 위한 디지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김민희(가명) 씨는 2024년 11월, 갑작스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통지받았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시스템이 이직 정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담당자 실수가 아닌 시스템상의 지연"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례는 특별하지 않다. 복지수급 대상에서 누락된 독거노인, 병무청 병적 오류로 입영 대상에 중복 편성된 청년,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스템 오류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잘못 납부한 시민까지.
이 모든 피해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해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피한다.
"책임 없는 자동화"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오늘날 공공기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복지·행정·병역·과세·교육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설계나 운영은 민간 위탁업체나 내부 전산부서가 맡고 있고, 오류가 나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의 적정절차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시스템이 잘못 판정한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
시스템도 행정행위다,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행정행위는 실체와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받는다. 인간이든 기계든,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이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디지털 행정 원칙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미국은 고등교육 지원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는 설계·운영 위탁사와 함께 공동 책임을 졌다.
독일은 세무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시스템 설계업체와 세무 당국이 공동배상을 한다.
일본은 공공 AI 기반 시스템이 차별적으로 작동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무성은 자체 책임을 인정하고 보완조치를 취했다.
한국에도 무과실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도가 없었으면 면책"이라는 프레임에 익숙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의 피해는 통계적으로 반복되며, 인간의 악의 없이도 발생한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한미일보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장치를 제안한다
1. 공공시스템 운영에 있어 무과실책임 원칙
도입설계의 결함, 관리소홀, 갱신 지연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부과
2. 행정정보 시스템에도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
명문화디지털 시스템이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3.공공시스템 위탁업체 공동책임 조항 신설
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
4. 시민 피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단소송 제도 개선
개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 오류 반복 시 자동 피해보상
공공책임이 사라지면, 디지털 국가는 위험하다
공공시스템은 그 자체로 국가의 얼굴이다. 그것이 오류를 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점점 더 불신과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디지털 행정은 효율성이 아니라 책임성과 신뢰로 완성된다.
이제는 시스템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시대다. 한미일보는 ❸편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청원서와 입법 문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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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③ 시민청원: 한미일보가 제안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전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