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변호사 블로그 캡처
목차
1.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이다
2. 공공시스템과 무과실 책임
3. 시민청원: 한미일보가 제안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4.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
5. 입법운동 실천 가이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으로서 제조 또는 가공된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시스템, 디지털 기반 시스템 등 무형의 제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재산·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제품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시스템 오류는 복지 탈락, 행정 실수, 병역 누락, 교육·과세 착오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은 입증책임 부담과 행정기관의 무책임 속에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제조물의 정의 확장 (제2조 제1호 개정)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무형의 제품(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 포함)으로서 제조 또는 개발된 것을 말한다.
2. 결함의 범위 확대 (제2조 제2호 신설항목)
디지털 제조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도 결함으로 본다.
• 알고리즘 설계의 편향성 또는 오류
• 데이터 학습의 결함 또는 불완전성
•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해킹 또는 정보 유출 가능성
• 자동 갱신 실패 또는 업데이트 누락
• 시스템 운영상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3. 입증책임의 전환 (제3조 제2항 신설)
디지털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 또는 피해자는 결함 존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와 디지털 제조물의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제공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
4. 공공시스템 적용 명시 (부칙 제2조 신설)
본 개정법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디지털 정보처리 시스템,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 공공 AI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 시스템이 외부 개발사 또는 민간 위탁에 의해 구축·운영된 경우, 위탁사도 제조자로 간주한다.
5. 개정 시행일
본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스템의 오류나 디지털 서비스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한미일보는 이번 입법청원 초안을 국회에 정식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 서명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법.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 예고④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권리 — '무형의 피해'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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